육아휴직 #3+3부모육아휴직제 #부모육아휴직제 #동시유직 #육아동시휴직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쓰는방법 #육아휴직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3+3 부모 육아 휴직제 육아휴직급여의 기본조건 우선 육아 휴직급여의 기본적은 내용부터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에 한해 월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은 50%가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이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는 원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 점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란? 3+3부모육아휴직제는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엄마,아빠),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기간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