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부모수당 #부모급여 #저출산 #출산장려 #임산부 #임신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3년 육아휴직 신청 2022년에 시행 된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같으므로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 졌으나 22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리뉴얼 된 혜택이 적용이 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태어난 년도가 아닌, 개월수로 지급되니, 개월 수 안에만 포함되다면 22년생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존에 받고있는 '양육수당'을 계속 받게 되며 개월 수안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부모수당 지급은 불가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근로를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제도 사업주로부터 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