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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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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신청

2022년에 시행 된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같으므로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달라 졌으나 22년에 태어난 아이들도 리뉴얼 된 혜택이 적용이 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태어난 년도가 아닌, 개월수로 지급되니, 개월 수 안에만 포함되다면 22년생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존에 받고있는 '양육수당'을 계속 받게 되며 개월 수안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부모수당 지급은 불가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근로를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제도

사업주로부터 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라면 모두 육아휴직에 해당됩니다.

 

유아휴직대상자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있음) 입사 후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었다면 남,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육아휴직과 부모수당은 지원 목적이 다르기에 별도의 정책으로 판단, 따라서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아기를 낳고 출산 직후 육휴에 들어가 시기가 겹치더라도 문제없이 수령할수 있다는것이죠 3+3제도를 제외한다 하여도 월최대 15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데(매달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상한 150만 / 하한70만), 월 70만원 수령하는 부모수당과 대체가 되면 어불성설이 될테이까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설된 정책이기에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근로자

✔️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며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6개월(180일) 이상되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 빠른 신청해두는게 좋겠네요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 시업주는 온라인으로 등록 

✔️ 휴직지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 (온라인접수 가능)

✔️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매달 급여 신청후 금액 수령

휴직 시작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 

 

보통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원한다고 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고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해요 (온라인/PC 모두가능)

급여는 매달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고 12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나중에 한번에 받을 수 있지만

기간 내 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023년도 육아휴직으로 새롭게 바뀌는 점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는 점! 

 

부모급여 & 아동수당 중복지급

 

돌 전 아기 

부모급여(0~11개월) 70만원 + 아동수당 (0~95개월) 10만원

두달 전 아기

부모급여(12~23개월) 35만원 + 아동수당 (0~95개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시엔 보호자의 어머니, 아버지만 가능하며 엄마 아빠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동수당이란?

✔️ 만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해당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 재산이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원래 양융(=영아=부모)수당과 세트로 움직이지 않고 별도로 움직이던 정책이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며, 재산이나 소득 기준없이 모든 가구가 평등하게 받게 됩니다,

 

2022년에 들어가면서 '83개월까지' 였던 지급 장벽을 낮춰 '95개월(만8세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장되었고, 23년에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쭉 유지될 전망입니다.

별도의 정책이므로 부모+아동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등 다양한 출산지원금이 별도로 나오기에, 출생 예정이신 분들은 이부분도 함께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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