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의 기본조건
우선 육아 휴직급여의 기본적은 내용부터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에 한해 월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은 50%가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이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는 원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 점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란?
3+3부모육아휴직제는
영아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엄마,아빠),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기간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바우처 지원
- 첫 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바우처 : 단태아 기준 200만원
- 임신 바우처 : 단태아 기준 100만원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아동수당 : 만 8세까지 월 10만원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70만원 (분망예정일 또는 자녀 출산일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또한 현금성 바우처 지원 외에도 육아휴직기간 확대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꼭 잊지 않고 챙겨서 혜택 받으세요
일반육아휴직제 , 3+3 부모육아 휴직제 차이점?
✔️ 일반 육아휴직제
부부 중 한사람만 100% 지급 , 배우자 80% 지급
통상입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 > 100%) 지급
첫번째 달 | 상한액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두 번째 달 | 상한액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세번째 달 | 상한액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부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위의 통상임금의 100% 이므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25%급여는 복직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으나, 3+3부모육아휴직제는 100%지급)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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