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정리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 관련글은 아주 이해하기도 힘들고, 정리해서 쓰기도 많이 힘들기 때문데 저의 필력으론 다 표현이 안되어 저도 공부를 할겸 , '네이버블로그' 세무사님이 쓰신글을 참고하여 재 작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퍼온글이니, 원본글을 원하시는 분은 제일 아래쪽 출처글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사람별 과세하는 세금이다 보니 부양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에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거래가 생길 때마다 과세하고 있는 거고요

 

연말정산을 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하다 보니 웬만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누구인지는 국세청이 알지 못합니다.

 

1. 기본공제 내용

본인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0)본인

우선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소득공제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번 금액에서 본인이 세금을 내기에 나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은 주건에 맞아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배우자

거주자의 법정 배우자는 150만원 소득공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급여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100만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에 소득 금액과 법정 배우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2.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하기에 연도 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였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해도 연말정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애들 유학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도 공제 가능합니다.

 

2) 부모님

형제자매 중의 한 명이 부모님,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따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돼 있지 않아도 부모님이 독립생계를 할 수 없어 자녀에게 의존해서 생활한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으로 1962.12.31 이전 출생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면 60세가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당연히 소득과 총 급 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100만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pixabay

 

3) 자녀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과 급여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 100만원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1. 이후 출생자) 자녀와 손자녀, 증손 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포함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4) 형제자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세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100만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출처 : pixabay

 

5) 동거 입양자

민법에 따라 20세 이하인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있따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선 내용과 같이 입양자가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100만원 이상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단 장애인 부부는 나이에 상관없고 배우자도 해당함)

 

6) 위탁 아동

18세 미만인 아동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100만원 또는 총 금여가 500만원 이상 있다면 대상이 안됩니다. (2004.1.2. 이후 출생자)

 

2. 이중 공제 배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둘 중 한명이 선택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공제나 부모님 공제를 각각 받았따면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세금 추징을 하고 있어요

 

3. 제출서류

기본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022년 신규직원 또는 부양가족 병경 있는 직원 제출

✔️ 입양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기간 또는 동주민센터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포함), 지자체 구청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 표 :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거주자가 해당 기관에 신청 

✔️ 수급자 증명서 : 동주민센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위탁하는 기관

 

 

https://blog.naver.com/tax6006/22296744370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정리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사람별 과세하는 세금이다 보니 ...

blog.naver.com

 

 

#연말정산부양가족 #연말정산부양가족기본공제 #연말정산배우자공제 #연말정산배우자소득공제 #연말정산부모님공제 #연말정산부양가족공재 #연말정산자녀공제 #연말정산입양 #기초수급자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