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관련하여 글을 써드렸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에 대해 글을 써내려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마찬가지로 ,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에 '네이버블로그' 카드고릴라님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니 , 출처 남겨드립니다. 원본글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본 참고해서 봐주세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만 잘하면 100만원을 번다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매번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연말정산 기본단어, 기초개념, 그리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올해 달라지는 부분을 준비했다.
원천징수를 알아야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다.
✔️원천징수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내가 대략 1년에 얼마 저는지, 그에 따라 얼마의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 대략 정해져 있다. 매달 회사는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 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이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 유무, 월세/전세/자가거주,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등 상황이 다를 터!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이유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내가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내가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반영되는 편이며, 이 때 큰 금액을 환급받으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CHECK POINT_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 -4대보험에 가입된 인턴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 3.3% 소득세를 떼고 금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급여를 받는 인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소득금액이 1,400만원 정도라면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거의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연말정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먼저 총금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준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모조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CHECK POINT _ 근로소득공제는 왜 해줘요? 근로소득공제를 왜 해주냐고 ? 근로소득은 '일하기 위해 지출한 돈(=필요경비='를 입증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해 그만큼 무조건 빼주는 것이다. 참고로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다.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된다. 자.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에서부터 연말정산은 시작한다.
Step 1 ) 소득공제 (✔️매우중요)
소득(번 돈)을 줄이는 단계.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기 마련이다. 고로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에 부담되는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다. 매년 추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제항목마다 적용되는 조건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 인적공제 :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50만 원 공제됨. (+부양가족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낸 걸 소득공제 해줌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도 소득공제 해줌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기본적은 인적공제와 보험료 관련 공제는 기본공제항목으로, 내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이다!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밖의 소득공제' 항복 중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셈
Step 2) 과세표준 &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줄여서 과표)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다.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산출세액]이 나온다.
Step 3) 세액공제 (✔️매우 중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이다. 세액공제 또한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 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
CHECK POINT_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상황마다 어떤 혜택이 더 큰지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감면에 유리한 편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
Step 4) 결정세액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가 진짜로 내는 세금! 우리는 이미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입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한다.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내야 한다. (추가징수)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낸 만큼 환급! (13월의 월급)
CHECK POINT_#13월의 월급일까? - A: 원천징수 100만원 / 결정세액 80만원 = 결과 20만원 환급 - B: 원천징수 50만원 / 결정세액 80만원 = 결과 30만원 추가 징수 A가 돈을 돌려받아 기분은 더 좋겠지만, A와B 모두 국가에 낸 세금은 80만원으로 동일하다. 단순히 환급/추가징수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연말정산, 직장인이 해야 할 2가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제청 홈택스에서 2022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절감된 세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가능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몰아줄 건 지 결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 상단 [조회/발급] 메뉴 > 좌측 2번째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중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2022년 귀속)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한다. 따라서 이전처럼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회사: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하거나, 명단 추가/삭제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신규 등록 가능) 근로자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소 1회 동의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의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연말정산신고가 가능하다.
*잠깐,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미처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나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했는 데,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주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된다.
TIP _ 민감한 개인정보는 경정청구로! 월세 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수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공제항복 수정 후 제출하기 누르기. |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792511&memberNo=31236733&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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